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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굴뚝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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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도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협회)입니다.

협회 <실무부회장>에게 <판공비>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이체하고있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는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원래 그런거라며 소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공비 명목은 신고를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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