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동창회비 납부 시 소득처분사유가 어찌되나여?
법인 대표이사가 친목도모를 위해 만든 동창회에 창립회비로 500만원 지출하게되면
접대비로 처리해도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으로해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처분사유는 상여처분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라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동창회에 무상으로 창립회비를
납부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전액 손금
불산입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인정상여 처분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법인-1385(2009.12.0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동창회 창립회비를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