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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동창회비 납부 시 소득처분사유가 어찌되나여?

법인 대표이사가 친목도모를 위해 만든 동창회에 창립회비로 500만원 지출하게되면
접대비로 처리해도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으로해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처분사유는 상여처분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라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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