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처치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해볼수있을가요?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응급히 처치를 필요한상황에

200m 병원을 나두고 8km 떨어진 병원을 해당 산부인과의사가

요청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이유에대하여 물으니,

그병원에가도 치료가 안되

다시 나와서 다른곳으로 가게되있기떄문이라고 답변합니다.

폐색전증은 10분이내로 빠른처치가 필요한 치사율 높은 급성 적인 병 이며

혈액응고제만 주사를 놔줘도 80% 확률로 대처가 될수 있다고

서울아산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병원인데도 이런 처치도 못할거라고 예상한답시고

8km 병원을 간것은 너무하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200m 병원에 페색전증 환자를

수용 핧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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