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해결방법은?

2021. 02. 14. 21:02

2020년 6월말경 일인데 아직 해결못했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도나고 속상해서 글올려봅니다... 초산입니다. 예정일은 7월10일 이었는데... 산모 몸도 약하고 다른 문제도 있어서 7월2일 제왕절개 생각하고있었어요
문제는 6월18일 진료가 있었는데 아침에 양수가 흘러서? 병원에가니 양수가 터져서 수술해야된다고해서 오후에 수술을하여 출산을하였습니다...아이는 조금 작게 나오긴했지만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을하고
3일째부터 와이프가 열도나고 식은땀도 흐르고 많이아프다고 해서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땀은 수건으로 딱아주고 해열주사..한대놔주고 다른조치 및 약처방 상처소독도없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열도 내리고 상처부위도 진통도 가라앉아서 저랑 와이프는 제왕절개라서 아픈거구나 하고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어제랑 같은증상이 나서 이야기하고 너무 아프니 진통제라도 달라니 간호사가 진통제 말고 약국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라고해서 별문제 없이 약국가서 타이레놀사와서 먹으려다가 좀 참아보겠다고해서 약만사서 먹지는않았습니다.. 밤마다 열나고 식은땀나고 아프고..그러다 23일 퇴원하기로하고 퇴원전 원장님 면담 및 초음파보러 가는길에 너무아파해서 간호사에게 너무아프다 못걷겠다고 하니 일단 주사한대놔줄테니 맞고 가라고해서맞고 검진 받으러갔어요 원장님에게 증상 이야기하고 너무아프다고하니 수술자리 보시고는 많이 걱정할정도는아닌거같고 염증이생길수도 있겠다. 일단퇴원하고 조리원가서 아프면 병원이랑 거리도있어서 조리원근처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받아보고 상처부위 고름이나 피나거나 염증생기면 내원하라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물론 입원기간동안 첫날?빼고 속독이나 약처방 및 수액도 맞지않았습니다 23일 퇴원하고 조리원 입실하고 저녁쯤 통화하니 아프다고 아파서 밥도못먹겠다고... 제가 퇴근이 조금 늦어서 밤 10시조금 늦어서 조리원으로갔는데 많이 아프다 식은땀도계속 나고 오한도있다고해서 근처 산부인과 응급실로전화하니 자기환자아니라서 진료는 어렵겠다고해서 아침에 병원가기로하고 잠시 마트에다녀왔는데 와이프가 못움직일 정도로 너무아프다 죽겠다고해서119신고하고 119상황실에서 저희 산부인과로 전화를하니 진료가 어렵겠다고 해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갔습니다.. 열이 있어서 바로 진료도 못보고 코로나 검사하고 담당 선생님 오셔서 상태확인하시고 바로 입원수속하라고해서 수속하고 응급실로가서 항생제 투여하고 소변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피검사하고 입원실로가니 코로나 검사결과 나오기전에는 입원안된다고해서 대기실?쪽에서 아침까지기다렸어요...당직 교수님이 오셔서 왜 산모를 이지경이 될때까지 그냥놔뒀냐고 소독은 했는지 따로 조치는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소독도 받지않고따로 조치는 진통주사한대? 해열주사밖에 조치를 안취해주더라고하니 심각할수도 있으니 코로나 검사 나오면 바로ct촬영부터 해보자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담당 원장님 보고 상황이 이렇다 대학병원에서는 코로나검사 나오고 ct부터 찍자고한다고한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대학병원에서 나오고 여기로 입원하겠다고하니 자기가 치료하겠다고 입원하자고해서 대학병원에 퇴원하고 산부인과로 가겠다고하니 교수님께서 직접오셔서 일단 ct는 무조건 찍어봐야댄다 염증부위가 심각할수도있다 못보낸다고 하셔서 퇴원하겠다 코로나검사결과도 못기다리겠고 와이프가 너무 답답해서 못있겠다고 하니 그럼 교수님이 원장이랑 통화해보고 감당할수있겠다고 하면 퇴원하고 산부인과로 보내겠다고 하고 통화후 원장님이 전화와서 교수님이 산모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항생제 범위도 넓혀서 치료해야된다 자기네들이 맡겠다고 한다... 자기도 대학병원이 치료는 더 나을거같다고 그래도 우리가 자기네 병원으로 온다고하면 입원시키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이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뒀는데 산부인과 가면 병원에서 절대 감당 못한다고 못박으시고 퇴원안된다고 입원하라고해서 입원했습니다 ct촬영하고 검사결과 상처부위 염증이랑 자궁쪽 염증이 심해서 상처부위열고 드래싱 하루에 4번씩 한달정도 입원해야될거같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장모님이랑 저희어머니는 출근 때문에
병원에 있을상황도 안되고 아기는 혼자 조리원에있고 조리원에서는 아기혼자 입실 안된다...대학병원도 아기는 자기들도 책임못지니 봐줄사람 알아보라고하네요.. 일단 대학병원에 와이프혼자 있는상태이고 저는 아기때문에 조리원에 이야기후 제가 조리원에 있는다는 조건하에 4-5일 조리원에 있는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너무답다하고 화만나네요... 이럴경우 산부인과에 법쪽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내일도 아침일찍 대학병원에 가봐야될거같고 아기는 혼자 두려니 걱정은되고.. 출근은 당분간 못할거 같고 너무답답하네요..
두서없이 적다보니 너무길어졌네요... 산부인과도 개인병원아니고 이지역에서는 크고 이름도 있는병원입니다... 제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산부인과 의료기록과 종합병원(응급실 등) 의료 기록 전부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그전이라도 산부인과측에 병원진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 의사가 있는지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간으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https://www.k-medi.or.kr/ )

2021. 02.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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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결과 상처부위 염증이랑 자궁쪽 염증이 심해서 상처부위열고 드래싱 하루에 4번씩 한달정도 입원해야될거같다" - 산부인과에서 수술부위 상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 발생한 현재의 입원상황에 대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해진 이유가 산부인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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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모분의 심신의 쾌유를 빕니다.

      위의 사정을 자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 의료기관 측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 등이 필요하고 이것이 의료상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과오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2. 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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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산모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의사와 의사가 고용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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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2. 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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