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가다가 택시에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오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신호가 되서 자전거로 가려던중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차에 박았습니다.
당시에 너무 놀라서 치료비 줄테니 병원가보라는 말에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뺑소니신고 걱정된다고 이름, 핸드폰번호만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차에 밖은 골반이 아파요...
병원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려는데, 이거는 자비부담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인지, 우회전을 하고 나서 횡단 보도 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있는 사고이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면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고 사비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단 사비로 부담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고 보상받아도 되고 상대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합의하자고 하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해도 되나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부담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택시기사님께 전화드려서 사고나서 골반이 아프다고 병원접수 요청하시면됩니다.
그러면 대인접수가 되면 통상 택시는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접수번호가 나오실거에요 그번호로 병원가셔서 접수번호 말씀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됩니다.
혹시 연락처를 모르신다고하면 택시회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만약에 차량번호 밖게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는 경찰서 신고해서 확인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