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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는양념치킨
억수로미소짓는양념치킨

자전거 대 자동차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눌렀는데 속도만 줄여져서

차 옆부분에 박았는데요

제가 아직 스무살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합의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헬멧 미착용에 저도 완전히 멈춘 건 아니라

과실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사고났구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가 줄여져서 부딪혔어요

사고 직후 112 연락, 상대측이 보험사 연락했는데

이게 택시랑 부딪힌거라..

일단 구급차 이송해서 인근 정형외과 가고

출근해야하기도 하고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니라

입원은 안 했는데요 제가 레스토랑 알바로

생계 유지중이라 서있을 때 무리가 가면 안되는데

예전에 가볍게 교통사고가 두 번 났었어서

그때 후유증이 좀 남은 상태로 치여서 그런가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부딪혀서 누웠을때 차가 살짝 움직여서

발목이 꺾이기도 했구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무릎과 발목이 계속 아파서 일할 때 지장이 가요

허리랑 목도 계속 아파지고

어제까진 괜찮아서 보험사 전화오길래

조금 아프다고 일단 계속 치료받아야할 것 같다고

만 해뒀는데 오늘 갑자기 더 아파져서..

일단 대인 피해자로 됐고

이게 치료비 합의로 넘어가야하나

아니면 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올려봅니다...양심없지만 거지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적용되겠지요. 지금 주신 내용으로 과실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거주하시는 시에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categoryId=9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치료비 합의로 넘어가야하나

    아니면 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올려봅니다.

    : 우선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이 없어 과실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본인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이 택시공제인점을 고려할 때 치료비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하더라도 일부 향후치료비만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일정 치료후 일부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택시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및 측면에서 부딪힌 경우 택시 측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유 자전거 보험을 접수한 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충분한 치료 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이 결정되고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시 과실에 대해서는 택시보험(공제)에서 대인, 대물(자전거 수리 등) 처리가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택시쪽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