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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조롱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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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상황은 갓길 주행주이고 전방 10미터 쯤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져 차들은 정지 되있고 제 한참 앞에 있던 택시는 마지막 차선에서 멈춘뒤에 승객이 차문을 여는 순간 저 자전거와 차 뒷문이 부딪혀 저는 날라가서 병원 가고 그랬습니다

몸은 현재 엑스레이 상문제는 없고 아직 아파서 ct mri 생각 중입니다.

저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부러지고 차는 오른쪽 뒷문이 조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자전거 입장인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진료비도 과실에 따라서 제가 부담 하나요..?

사진으론 택시가 우측으로 붙었지만 사고전엔 충분히 공간 가로 1.5m 정도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자전거 입장인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사고내용은 전방에 서있던 택시 옆으로 진행중 택시의 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통상 이런 경우 자전거측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자전거인 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고,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비도 과실에 따라서 제가 부담 하나요..?

    : 이런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진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합의금 산정시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됩니다.

    즉, ( 산정된 합의금 x 상대방 과실분 )-( 기 지급된 치료비 x 본인 과실분)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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