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가 너무 어렵네요....
세무2급 준비중입니다
아들이 03년생 대학생이라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근데 대학교 수업료가 공제됩니다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인적공제가 안되면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육비는 왜 되나요ㅜ
장애인도 그럼 인적공제가 아니어도 교육비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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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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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 자녀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라면 무조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