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공제 확인부탁드립니다!!(성실사업자)
03년생 자녀와 06년생자녀가 있습니다
03년생은 나이는 안되지만 소득요건이 없어서 교육비 대학교에 대하여 공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06년생 자녀 교육비내역을 보니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있던데 .. 반영할때 교육비구분을 대학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능응시료는 고등학생으로 입학전형료는 대학생으로 나눠 구분 해야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모두 대학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학교/고등학교 구분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분의 현재 신분에 따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응시료나 대학입학전형료는 고등학생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연 한도 300만원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