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범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사기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하겠다 통보하자 해당 사기범으로부터 신고하지마라 찾아간다 어딘지 안다 등등 언제 어디서 진술한거냐 전화좀 받아라 몇시에 집에 들어가냐 등등 수차례 문자랑 차단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입증될까요?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게 더 효과적이거나 둘을 비교하여 어떤부분에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사기범의 대략적인 사는 위치랑 이름 전화번호 계좌밖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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