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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밌는허스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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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으면 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반전세로 월세 수입이 대략 1년에 400~500만원정도 생길거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도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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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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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 외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아닌 이상 신고하셔야 하고 ,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이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수 및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임대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3)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과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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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신고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