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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땅돼지39
풍족한땅돼지3923.11.23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이고 12억 초과고가주택입니다

퇴직자라 소득은없고 국민연금 150만원 받을예정입니다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4억에440만원 정도 받을까하는데 얼마정도의 세금이 부과데나요?

세금이 많으면 보증금 11억 월세 160만원 정도 받아서 11억은 은행에 정기예금 하는게 나은가요?

세금면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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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2억이 일반 매매가가 아닌 기준시가 이기 때문에 이점 정확히 아셔야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미만이면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일 경우 부과되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를 은행에 예금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재산보유현황과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별 세액계산을 해드릴테니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은 5,280만원(=월 440만원 x 12개월)이 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월세를 최대한 줄이고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 및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