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9. 07. 19. 10:20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이하사업장은 못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다만 상호협의하에 년월차를 사용할수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받을수 있는걸로 네이버에선 알려줬습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현재 5인 미만이아니라 (5명보다 적은 1~4명만 일하는) 5인이하라고 하시면 5명도 포함된다는 말인데, 현재 의미하신것이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5명 혹은 그보다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연월차를 당연히 줘야합니다.

그럼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연장근로 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해고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을 이유로 기존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 (즉 질문자님의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연월차휴가를 주기로 한것을 의미함)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는것은 허용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회사측)와 별도로 연월차휴가사용 및 관련수당에대해서 협의를 해서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앞세워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월차휴가를 준다는 조건을 무효로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해서 연월차휴가를 받지 못하지만,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를 주겠다고 정하면 이를 마음대로 없던것으로 할수 없기에, 연월차휴가를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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