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분양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건설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분양홍보동영상 간 욕실 휴지걸이 제품의 사양이 상이한데요.
분양홍보동영상의 제품이 모델하우스 대비 상향된 제품이라면,
건설사에 해당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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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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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의 뉴스를 언젠가 본적이 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요청은 할 수가 있겠으나, 건설사는 아마도 핑게를 대며 묵묵부답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전체 입주입이 집단으로 대항하여 사양 저하에 항의하고 교체 요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이 불가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청이 불가한 경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던지 실제자재가 견본과 상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서에 상기의 내용이 없는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 건설사에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