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에서의 기사의 폭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가요?
학원버스 내에서 버스기사가 학생에게 수 회의 언어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단, 버스기사는 욕설과 밀침은 인정했지만, 때림은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자들과 만나서 일단 최소로 버스기사에게 대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입장에서는 학원을 믿고 학원을 보낸 것인데, 학원 측에서는 학원버스 운행은 학원에서 외부용역으로 운영하는 계약으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그 외의 책임 및 대응은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의 태도에 아쉬움을 느끼기에, 과연 학원 측에게는 어떤 책임에 대하여 어떤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런지, 이렇게 고견을 구하구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를 고용한 학원도 관리자로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버스기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학원 버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학원이 버스 운행을 외부 용역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학원과 버스 회사 간에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다면 학원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적인 사과, 2) 해당 버스 기사의 교체, 3)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4)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예: 버스 기사 교육 강화, 학생 안전 매뉴얼 수립 등). 또한 학원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학원과의 관계 악화 및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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