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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깔끔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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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1.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 의무)에 나와 있듯이 전기안전 관리업무에 만전을 다하여야하고 시설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 의견을 따라야 하고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딘.

3.그런데 부서장(직무대행)로 부터 기관 시설 전체의 냉난방기필터 청소를 하라 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4.하루이틀에 끝날 양도 아니고 에어컨필터 청소를 계속적으로 하기 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지만 본인이 책임을 안물을테니 그냥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합니다.

5.그리고 기관 내에는 엄연히 냉난방담당자 1명, 청소(미화) 담당자 3 명이 있습니다.

6.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전기안전관리법 24조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어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그리고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담당업무 2번 시설관리 지원 업무를
근거로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킬시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참고로 근로계약서에 2번 시설 운영 관리 지원의 업무는
영양사, 경비원 등 모든 무기계약직원에게 공통적으로있는 내용입니다.

9.안전관리에 소홀해지면 안되는 법적인 이유를 계속 이야기 드려도 근로계약서 1조 2항에 시설 운영 관리 지원 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조치한다고 합니다.

10.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이 우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1.현재 위 상사 와의 문제로 근무를 병행하며,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이 건 외에도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도록 공사후전기관련 도면요청을 드려도 주시지 않으시고

공사업체 감독을위해 공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드려도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업무에 협조를 안해주십니다.

증거기록들은 다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태도등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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