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상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19. 12. 20. 10:36

17년 9월 28일에 개정,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재해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과정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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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함)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가. 원칙 (모두 충족)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나. 예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산재법 제37조제3항 단서).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예시) 편의점, 마트, 철물점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예시) 대학, 전문대학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시) 세탁물을 찾는 행위 등

    3.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범죄행위 등 (산재법 제37조제2항)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산재법 제37조제3항 본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 (산재법 제37조제4항)

      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등

    2019. 12.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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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요컨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출퇴근 목적과 관계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였다면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행위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산재인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500M 벗어난 경로가 통상의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인지에 따라 산재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2. 09.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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