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재해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과정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