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2019. 05. 03. 14:07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버스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 했는데,

최근에 와서 도보나 자기차량,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경우도 산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조해주세요.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생략)

2. 업무상 질병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생략)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05.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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