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파란만장기러기19
파란만장기러기19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퇴근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면 출퇴근 산재 신청 대상이 되나

    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거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 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 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방식과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보통과 다르게 다른 경로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