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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

24.7.22~24.8.21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주5일 3.5시간으로 9월달부터 줄어들어 24.8.22~24.9.31 (8월은 6시간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알바가 주휴수당도 받는데 주휴일 포함 주6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주5일 3.5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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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면 포함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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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 6일로 인정이 됩니다. 주5일 3.5시간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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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3.5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근로일 및 주휴일 포함하여 주 최대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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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계산하여 한주 6일로 180일을 산정합니다. 주5일 3.5시간 근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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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임금 산정 기초 일수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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