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
24.7.22~24.8.21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주5일 3.5시간으로 9월달부터 줄어들어 24.8.22~24.9.31 (8월은 6시간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알바가 주휴수당도 받는데 주휴일 포함 주6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주5일 3.5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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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면 포함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 6일로 인정이 됩니다. 주5일 3.5시간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3.5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근로일 및 주휴일 포함하여 주 최대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계산하여 한주 6일로 180일을 산정합니다. 주5일 3.5시간 근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임금 산정 기초 일수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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