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기념품관련
7/29일자로 오사카간사이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기념품들 사간다고 잔뜩 사놨는데 파우치류 젤리를 3-4봉지 샀습니다. 위탁수하물 신청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기내로 반입가능한가요..걱정이되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젤리같은경우 액체류에 해당해서 기내반입이 까다로울것 같네요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것만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파우치젤리는 보통 그것보다 크니까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할듯해요 지금이라도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위탁수하물 추가신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일공항에서도 추가요금 내고 부칠수는 있는데 미리하는것보단 비쌀거예요 아니면 현지에서 택배로 보내는것도 방법이긴한데 젤리정도면 위탁수하물이 나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의 젤리류는 기내 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젤리 종류는 하리보 마이구미 구미 비타민 등 단단하고 말랑한 젤라틴 기반 젤리는 캔디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됩니다. 튜브형 곤약 젤리 액체류로 간주됨으로 백 미리 이하일 경우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미리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