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이 아니고 그냥 징역 도중에 갑자기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다시 치르나요? 아님 형량이 줄어드나요?
만약 3년 중에 2년 채운 상태에서 합의서가 날아오면 가석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