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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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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노동청에도 신고를 해서 지불각서도 받고 사업자 확인서도 받은 상태로 지난 2월에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어제 소장에 대해서 송달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 상태를 조회해보니 지난 7월에 폐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이미 채당금으로 일부를 받은 상태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속 받던 와중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한채 잠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법률 상담을 갔을때 지불 각서에 적힌 이름과 주소는 회사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와 사업주 2명에게 피고를 선택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폐업을 했더라도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회사는 법인사업자이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피고를 선택할때도 대표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해서 변경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즉 현재 상황은 피고1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2 개인명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2. 1번의 질문과 약간 이어집니다. 법원의 소송이 너무 늦어져서 지급명령 신청도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걸었을때 개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이제 송달을 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쯤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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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표자가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지급 약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폐업을 한다면 대표자 개인도 결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자가 임금 지불의 당사자인 회사를 폐업시킨 경위 등을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민법, 상법 등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실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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