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축보험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축보험 납입 (2014~2024, 매달 65만원)은 어머니께서 매달 해주셨고, 현재 계약 및 수익자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보험을 중도해지시 8600만원 가량이 저에게 입금됩니다. 성인 증여는 500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1) 이때 3600만원을 어머님께 바로 송금하거나
2)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에 대한 증여만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보험금을 전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5천만원을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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