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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정한파랑새134
공정한파랑새134

보험금 수익자 및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인 저로 되있어서 약 1.5억원을 제 통장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데 그 중 1.5억을 12월에 제가 다 납부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이미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어머니 통장으로 넘어간 것이라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6억까지 공제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금이라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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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겠으나

    본인이 수익자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된 후 다시 본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실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