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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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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10년 기준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형제자매 총 5명의 보험 계약자가 저로 되 있어서 부모님이 매달 보험료를 보내주고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위 5천만원 범위 안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본인의 보험료를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중 부모님이 납부하신 부분만큼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시에는 별도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험료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