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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동차 구매 금액이 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는데 카드 사용 금액에서 자동차 구매 대금이 제되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구매 금액이 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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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에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4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2016.12.20 단서신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2016.12.20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신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는 10%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