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혹적인두루미44
고혹적인두루미44

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

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해지하고 재가입안하면 다음에 아파트 청약 할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청약에 당첨되었을 시 해당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인한 해지가 되었을거에요.

    해당 통장 은행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 다음 청약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재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는 경우 아깝지만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하여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종류별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 줍줍 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무순위청약이나 선착순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것을 포기하신거라면 청약통장을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당첨되는순간 포기하든 계약하든 해당 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당첨이 되면 청약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해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돈 가점, 가입기간 모두 초기화 되고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도 존재합니다.

  • 청약포기를 하면 지역에따라 몇년간씩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또 청약 통장역시 다시 가입을 가입하시고 패널티조건을 다채운다음에 사용을 할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