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후 기록 안남기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가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더라구요
근데 어찌해서 수술을 잘 받고 끝났습니다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했는데 혹시 보험 관련해서 부모님혹여나 나중에라도 알게될 수있나요?
알게된다면 어떻게 알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자친구분의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곤 하나 수술하신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내용들이 전송, 보관되기에 추후 보험가입이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곳에서 조회를 한다면 부모님께서 해당 내용들을 단략하게나마 아실 수 있습니다.
따로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보험 가입시 전산에 나오지 않지만 추후 보험금 청구시 고지사항의 위반이 없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병원 내역들을 제출해다라 요청하여 이 과정에서 아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보호자가 병원에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보험사에서도 별도 청구 없이 기록을 알 수 없으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본인 동의없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제21조에 개인 처치 관련 자료 열람시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업무, 처방전, 진단서, 진료 기록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어길 시 의료법 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절 수술의 경우 의료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에서 보관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은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전부 자비로 처리한 경우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기록은 있겠지만 병원에서도 임의로 어딘가에 통보할 이유도 없구요.
결제마저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 기록을 알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힘든 수술을 하셨네요. 아무쪼록 몸조리 잘 하시구요. 의료기록은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은 한은요.
또한 선생님만 볼 수 있으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ㅜ상대부모님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비용이 꽤 커서 사용내역 추궁이 있을 듯 한데...
아니면 매월 정산서 체크를 한다던지요.
암튼 관심이 없는 분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기록을 남기느냐.
기록을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아마도 기록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 관련해서 부모님혹여나 나중에라도 알게될 수있나요?
알게된다면 어떻게 알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 통상 중절수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처리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건강보험이력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출산할 때에는 중절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술한 기록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삭제할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하며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최근 1년간 자녀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서 어느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지 조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에게 관련 정보 등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일떄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의 구조 중 계약자가 부모님일 확률이 높아서 부모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을 부모님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본인외 동의없이 타인이 열람할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의 경우라면 해당병원에 보호자가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