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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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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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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줍은복어70
    수줍은복어70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