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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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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든 기금이며 어떤 자원으로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기금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한 보호기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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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호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예치받은 후 이자를 지급할 때 일정부분을 예금보호기금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금액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든 기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이는 1금융권 은행들의 가입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적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걷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되며, 필요 시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

    둘째,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 확산을 막아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현재 최대 1억 원까지)에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이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등 일반적인 예금 상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SA에 편입된 예금 보호 대상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여 둔 자금인데요. 용도(목적)은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대신 지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