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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

1개는 카드계산이 안되는데 불법아닌가여?

동네에 어묵집이있는데 1개 1200원1500원 등등 하는곳이 있고 체인점입니다만 1개는 카드계산이안되고 계좌이체해달라는데 불법아닌가여?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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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하시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국세청 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등이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거부는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거부할 경우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