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도 일반 회사원처럼 정년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시설마다 다른지,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복지사의 정년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자체에는 별도의 정년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므로 정년 이후에도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두는 곳이 많지만 시설에 따라 60세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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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정한 정년(60세)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간복지센터 같은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 재량에 따라 다르며 기간제, 임기제 형식으로 근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주보센터 요양원 재가등은 60 이후에도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또는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은 정년있습니다

    본인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정년은 다양합니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 다르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다르고

    민간사회복지시설이 달라요

    그리고 정규직 퇴직하고 기간제로 근무할수있는곳도 많구요

    65세이상 70세까지 일하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사회복지사 역시 다른 직장인들처럼

    정년 나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종사자는 만 60세

    그리고 시설장 등은 만 6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