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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0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매출금액에 따라서 구분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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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이며,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임의로 선택하는 사업자의 유형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대상 제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간이과세자 배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인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과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매출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하고 매출한 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이나 매출액이 다소 적어 영세한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등을 다소 간소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이고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여 과세사업자의 대부분의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의무만을 부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