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도 보상가능하나요?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군인을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군부대에도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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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신 군인분께서 자동차를 운전할수있는 범위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부대에 알려야 할지는 별도로 군부대 지침에 따라 진행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군인을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군부대에도 알려야하나요?
만약 경찰신고가 되고 군인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부대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처리없이 원만히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군인이 휴가 나왔을 때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군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일반 교통 사고이지만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