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한정으로 보험든차를 다른 가족이 몰다가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본인 한정으로 보험든차가 있습니다.
아이가 군대 운전병으로 있는데 휴가 나와서 이 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몰다가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 한정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담보는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아드님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전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한정으로 보험든차가 있습니다.
아이가 군대 운전병으로 있는데 휴가 나와서 이 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운전을 하는 기간동안 해당 보험계약에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시고 자녀를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냥 몰다가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 네, 본인 한정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할 때에만 종합보험이 처리가 되는 보험으로,
운전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녀가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책임보험외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