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로 되어있을때 타인이 1일 보험같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타인 본인인증과 운전할 차량 넘버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가족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시 대인책임보험은 해당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이 가입한 1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데이 보험이나 자동차 단기 운전자 확대를
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다 특약으로 단기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야 단기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운전하는 날의 전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뎅보험에 하루 누구나로 가입하여 하루분 보험료 납입후 본인차량을 타인 제 3자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전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