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로 되어있을때 타인이 1일 보험같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가족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시 대인책임보험은 해당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이 가입한 1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뎅보험에 하루 누구나로 가입하여 하루분 보험료 납입후 본인차량을 타인 제 3자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전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