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밝은개리145
밝은개리145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로 되어있을때 타인이 1일 보험같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제목 그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타인 본인인증과 운전할 차량 넘버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들어있을때 타인이 제 차를 이용할 경우 1일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가족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시 대인책임보험은 해당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이 가입한 1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데이 보험이나 자동차 단기 운전자 확대를

    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다 특약으로 단기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야 단기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운전하는 날의 전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뎅보험에 하루 누구나로 가입하여 하루분 보험료 납입후 본인차량을 타인 제 3자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전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