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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으로 처벌하나요?

군인이 휴가나와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젊은 사람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으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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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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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의 있는 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역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군법 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군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수한 일부의 범죄에 한정됩니다), 재판 자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음주운전죄처럼 군 형법에 죄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형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구요.


    관련법령

    군 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