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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군인이 휴가중 일반인 폭행시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이 휴가중에 술을마시고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전치6주를 입었을 경우에 이 군인은 군형법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형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도 각기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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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나, 군인이므로 사건은 군대로 넘어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관할이 군사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군경찰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