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영업자인데 파산 신청하면 영업은 바로 폐업해야 하나요?

2020. 10. 28. 13:46

기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 시작하여 오늘까지 왔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파산신청을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파산신청에 들어간다면 음식점은 바로 폐업 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언제까지 영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테이블 1인매장 이며 부채만 없다면 남의집살이 하는것보다 속편하니

영업은 계속 하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음식점으로 월 얼마를 버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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