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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염고래26
엄격한수염고래26

치킨채인점 매출부진으로 폐업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4년11월중순에 소규모 치킨채인점을 인수해서

영업을했는데 생각보다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

영업을 현재까지 못하고있습니다

부동산 당근 등에 내놔도 문의만 올 뿐 매매가

되고있지않고있어 부담이크네요ㅠ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등록 폐업을해야할까요?

하지않는게 유리할까요?

영업은안해도 폐업을하지앓은 상태라 여러

공과금이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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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주변 이미지도 좋지 못하고 포괄양도양수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월세 및 공과금 등이 고정비 지출로 나날이 힘들것으로 보여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하고 임대차종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인수할려고 하는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재오픈, 양도 가능성이 있으면 휴업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세청에 영업 안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부가세, 종합소득세,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가스, 임대료는 그대로 나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완전 폐업보다는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폐업신고 먼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폐업을 하고 행정·세금·공과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흐름이 악화 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가게는 당근·네이버 등에 계속 매물로 유지하시면 권리금 없이라도 시설양도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피하려면 양도 계약으로 넘기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당근 등에 내놔도 문의만 올 뿐 매매가

    되고있지않고있어 부담이크네요ㅠ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등록 폐업을해야할까요?

    하지않는게 유리할까요?

    영업은안해도 폐업을하지앓은 상태라 여러

    공과금이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듭니다

    ==> 우선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