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양도를 진행하면서 본사와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서 양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가맹상담시 본사 상담담담자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되지않고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부분으로 본사에 손해배상이나 가맹계약 무효화, 가맹점에 투자한 비용 회수 등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민사소송

    본사가 예상매출을 과장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가맹계약 관련 분쟁 제기는 가능합니다.

    나. 소송의 실익

    실무상 "예상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예상매출 산정서, 상담 녹취, 광고자료 등을 통해 본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 양도 진행

    현재 상황만 보면 소송보다는 매장 양도를 통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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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시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이 설명한 부분이 기망에 이르렀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출액에 대해서 보장을 했다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기망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