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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지인이 카페프렌차이즈 운영중입니다.
본사가 폐업한다고 뉴스에 나왔다면서 멘붕중입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가맹점도 자동으로 폐업되는 건가요?
이전 확장한지 만 2년 되었는데 가맹의무계약을 무시하고 계약해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업무상 손해배상은 어느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아하전문가님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가맹점이 바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맹 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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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가 파산함으로써 가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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