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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바다사자233

개운한바다사자233

24.09.11

전입신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로 알고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목적만 가지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서 거소이전을 해야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는데.. 여기서

위에 신고주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령 외국인a가 14일이 넘어서 임대차 계약서없이 어느집(빈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그냥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보내야 하나요? 사실 14일이 지났는지조차 알수없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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