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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코브라264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 집을 대신 찾아주려고 하는데 질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찾아보니 맘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네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체류지변경신고가 전입신고가 같다고 하다라구요.
안 하면 벌금을 물으니까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불가능한 집에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남겨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고 그 경우 거소가 분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유사한 위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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