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입자가 F4체류자격인 외국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한곳입니다.
혹시 전입신고가 불가해도 외국인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겨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나요?
혹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거소지 변경(등록)은 전입신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입불가 오피스텔 +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 여부전입불가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상 업무용(상가 또는 오피스)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며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F-4 등)의 거소지 등록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거주하는 장소가 업무용 오피스텔이어도,
출입국관리법상 거소신고는 별도로 허용되어 있습니다.단,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있으면 등록 가능하고,
해당 거소지로 우편 수령 등 실거주만 입증되면 등록이 인정됩니다.
거소지 등록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와 달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우선변제, 대항력, 확정일자 등)는
외국인의 거소지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외국인 세입자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등록해도 임대인의 소유권, 담보권, 경매 시 우선변제 순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소지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혹은 F-4 체류자격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 사용 가능 증명자료 (필요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결론 요약거소지 등록 ≠ 전입신고
외국인의 거소지 등록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발생하지 않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업무용오피스텔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등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소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상 주택법에 의한 거주 가능한 집이여야 하고 이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소지 신고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거주자가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세입자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법적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F4체류자격인 외국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한곳입니다.
혹시 전입신고가 불가해도 외국인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겨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나요?
혹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될까요?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도 불가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곧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계신 경우 새로운 거소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에 관해 출입국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거소지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소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와 같은 개념이므로 거소지 변경신고를 하면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경될 수 있어 소유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에 F4체류자격인 외국인이 거주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