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있는 오피스텔 문제

전입신고 안되는집은 오래 살수 없나요? 인터넷 보니까 주소만 등록해주는 고시텔같은 서비스가 있던데, 어떠한 묘수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는 매물이며 그 부분 때문에 싸게 임대를 해 내 놓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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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시내에 위치하여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임대인이 세금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의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회피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장기 거주용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인터넷상에서 주소만 빌려주는 가상 주소 대여 서비스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소를 옮기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입신고 불가 매물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피해야 하며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합법적인 매물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놓을때 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의 주택수와 세금 문제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주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수가 추가 되어 세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을 받아서 업무시설처럼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단순히 주소만 다른 곳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장기간 사는 방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경우 실제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주소만 등록해 주는 고시텔/주소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인데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두는 방식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허위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오래 거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에 대한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고시텔이나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방식은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와 신고지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거주할 예정이고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