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시 특약으로 이러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분양을 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용하여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의 되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