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실비보험 내역 확인 못하게하는법
어릴 때 은행 다니는 친척한테 실비보험 들었습니다. 실적 채우려고 부모님께 집요하게 요구하셨나봐요.
근데 성인 돼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분이 제가 어떤 진료를 봐서 실비 보장 받았는지 확인하고 가족한테 얘기하고 다니네요...
정확한 직업은 모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인지 은행원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나중에 성병같은거 걸리면 이 분 때문에 보험금 받기 부담스러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보험상품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 입니다. 친척에게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은행원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인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진료를 봤는지를 가족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말이죠.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선생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고 가족이다보니 그 설계사는 그래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설계사에게 경고를 하시거나 계속 그런다면 실손보험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피보험자와 설계사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를 봤던 걸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보험청구 시 의료기록을 봤을때
둘째-병원에 직접 물어볼 때
아마 두번째는 거의 불가능하시고 첫번째 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이 설계사에게 청구를 요청하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 어플에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 양식이 있으니 직접 팩스를 보내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게 제일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설계사는 고객의 민감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청구한 후 반드시 파기를 하거나 고객에게 돌려줘야 맞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일단 경고를 하고 또 그런일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한걸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크게 다루어 집니다 가족이라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는건 잘못 되었으며 특히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은행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청구시에 어떠한 사유로, 어떤 보장을 청구하였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림톡을 받게되며 전산상에서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담당설계사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분이 계속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담당자라면 청구신청이 알림이 뜹니다.
->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담당자변경등을 요청하셔야할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청구내역을 상세 열람할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열람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신다면 해당 보험사에 개인정보열람금지 신청하시는 방법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소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보험계약을 본인 명의로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청구시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담당자변경을 하시면됩니다.
해당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담당자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당자 변경시 현재 담당자인 친척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