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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두더지251
대단한두더지25121.03.30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스포츠 센터입니다

센터에는 골프타석과 헬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카페가 있습니다

센터가 부서별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돼있습니다

안내데스크팀과 스크린골프팀 헬스팀 카페팀 등으로 따로 등록이 돼있는데요

그 중 카페를 제외한 헬스 스크린골프 안내데스크가 저희 대표님 성함으로 돼있고 카페는 이사님 성함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부서를 관리하는 사무실도 따로 있는데(안내데스크와 같이 사업자등록 돼있음) 사무실에 계신 분 중 한분이 저희 모든 사원들 급여를 관리하며 업무 지시도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하나의 사업장인거 같은데..

왜냐면 제가 있는 부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추가 근무수당이나 연차도 안주거든요...

매일 사업장이 다르다 그러니 다르게 보아라 하면서 부서별 팀장들 불러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사무실에서 업무지시하고.. 다른부서랑 비교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 제가 5인이상 사업장이 정말 아닌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인원에 해당할 것인 바,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으로 구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고, 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취업규칙또한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의 급여, 회계, 사규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있는지 파악해보시고 모두 같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 통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고, 인사 노무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타부서의 업무지시하는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이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처럼 업무지시하고, 인사,회계를 하나로 처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예컨대 병원과 식당 같이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과 현저히 구별되고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